중과 취득세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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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리프는 법인 중과 취득세율 체계를 다루며, 구 취득세(제1항) 및 구 등록세(제2항) 중과 세율 구조와 2020.8.12. 이후 도입된 주택 매매·증여 취득 시 중과세율(지방세법 제13조의2)을 표 형식으로 정리한다. 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 부동산 취득, 본점 신증축 등 각 중과 사유별 적용 세율(취득세·지방교육세·농특세 포함 합산)을 비교 제시한다.
| 구 분 | 신 축(건물) | 토지 | 비 고 | 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기본 | 중과 | 기본 | 중과 | ||
| 취득세 | 2.80 | 6.80 | 4.0 | 8.0 | - 토지 취득 후 5년이내 본점 신증축한 경우 기존토지의 / 중과사유 발생일은 사용승인일임 / - 신축후 5년이내에 신축부동산으로 본점 이전 시 중과 / - 본점신축하여 사용중에 동일과밀억제권역내 다른건물 신축 후 / 본점이전할 경우 본점사무실 증가 면적만 중과 / - 본점 증축시 본점 면적 증가부분 중과 / - 본점 신증축 관련 과점주주, 시설, 임시건축물 등 / 취득시 중과 |
| 지방교육세 | 0.16 | 0.16 | 0.4 | 0.4 | |
| 농특세 | 0.20 | 0.60 | 0.2 | 0.6 | |
| 합 계 | 3.16 | 7.56 | 4.6 | 9.0 |
| 구 분 | 주택 매매 및 증여취득시 주택중과 | 매매(근생 등) | 신축 | 증여 | ||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6억이하 | 6억~9억 | 9억초과 | ||||||||||
| 기본 | 중과 | 기본 | 중과 | 기본 | 중과 | 기본 | 중과 | 기본 | 중과 | 기본 | 중과 | |
| 취득세 | 1.0 | 5.0 | 2.0 | 6.0 | 3.0 | 7.0 | 4.0 | 8.0 | 2.8 | 4.4 | 3.5 | 6.5 |
| 지방교육세 | 0.1 | 0.3 | 0.6 | 0.3 | 0.9 | 0.4 | 1.2 | 0.16 | 0.48 | 0.3 | 0.9 | |
| 농특세 | 0.2 | 0.2 | 0.2 | 0.2 | 0.2 | 0.2 | 0.2 | 0.2 | 0.2 | 0.2 | 0.2 | 0.2 |
| 합 계 | 1.3 | 5.5 | 2.4 | 6.8 | 3.5 | 8.1 | 4.6 | 9.4 | 3.16 | 5.08 | 4.0 | 7.6 |
```text
구분 | 세 율 | 비고
전체 | 취득세 | 교육세 | 농특세
1. 부동산 취득시 (구등록세 중과) | 9.4% | 8% | 1.2% | 0.2% |
2. 본점 신축건물 (구취+구등)중과) | 9.48% | 8.4% | 0.48% | 0.6% | 구취) 6% 구등)2.4% / 농특)0.6% 지교)0.48%
3. 본점 신축용토지 (구취득세 중과) | 4.4% | 4% | - | 0.4% |
※ 정리 : 표준세율(구취득세+구등록세) × 3 / ▫ 토지(매매취득) : 4%(2%+2%) × 3 = 12% + 0.6%(농특세) + 1.2%(교육세) = 13.8% / ▫ 신축건물(보존) : 2.8%(2%+0.8%) × 3 = 8.4% + 0.6%(농특세) + 0.48%(교육세) = 9.48%
```
| 구 분 | ①항 【주택매매】 ※ 신축은 대상 아님 | ②항 【증여】 / ※조정대상지역만 | 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6억이하 | 6초과~9억이하 | 9억초과 | 3억 미만 | 3억이상 | ||||
| 기본 | 중과 | 기본 | 중과 | 기본 | 중과 | 기본 | 중과 | |
| 취득세 | 1.0 | 12.0 | 1.0~3.0 | 12.0 | 3.0 | 12.0 | 3.5 | 12.0 |
| 지방교육세 | 0.1 | 0.4 | 0.1~0.3 | 0.4 | 0.3 | 0.4 | 0.3 | 0.4 |
| 농특세 | 0.2 | 1.0 | 0.2 | 1.0 | 0.2 | 1.0 | 0.2 | 1.0 |
| 합 계 | 1.3 | 13.4 | 1.3~3.5 | 13.4 | 3.5 | 13.4 | 4.0 | 13.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