Ⅵ. 소규모정비사업

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」(빈집정비법, ’18.2.9.~)에 따른 사업으로, 자율주택·가로주택·소규모재개발·소규모재건축으로 구분된다. 서울시 모아주택·모아타운이 이 유형을 블록 단위로 묶은 정비모델이다.

■ 소규모주택 사업 유형 (빈집정비법)

사업명구역요건사업면적기존세대수노후·불량 건축물
자율주택정비사업기준없음기준없음단독 18호 미만 / 다세대·연립 36세대 미만 / 혼합 36채 미만전체 건축물의 60% 이상
가로주택정비사업가로구역 면적 1만3천㎡ 미만1만㎡ 미만단독 10호 이상 / 다세대·연립 20세대 이상 / 혼합 20채 이상
소규모 재개발사업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5천㎡ 미만기준없음
소규모 재건축사업주택단지일 것1만㎡ 미만200세대 미만
💡 소규모재개발사업은 ’21.9.21. 빈집정비법 개정으로 신설되었다. 취득세 감면·과세체계는 도정법 정비사업에 준하되, 적용 근거 법령이 빈집정비법인 점을 확인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