Ⅰ. 정비사업의 종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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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·건설하는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사업이다. 취득세 과세 구조가 사업 유형별로 다르므로, 먼저 사업의 종류와 연혁을 구분한다.
정비사업: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·건설하는 「도시정비법」상 사업. 주거환경개선사업, 재개발사업, 재건축사업 등이 있다.
개발사업: 국가·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·허가·면허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시행하는 사업. 택지 및 주택개발사업, 공장용지개발사업, 도시개발사업 등이 있다.
| 사업 | 내용 |
|---|---|
| 재건축사업 |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·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|
| 재개발사업 |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·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, 상업·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|
| 주거환경개선사업 |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·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, 단독·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·정비·개량하기 위한 사업 |
| 도시개발사업 |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주거·상업·산업·유통·정보통신·생태·문화·보건·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|
※ (도시개발법) 도시개발사업, (주택법) 지역주택조합
| ~ 2003. 6. 30. | ~ 2018. 2. 8. | 2018. 2. 9. ~ |
|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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