Ⅶ. 도시개발사업
도시개발사업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주거·상업·산업·유통 등 기능이 있는 단지·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, 「도시개발법」(’00.7.~)에 따른다. 취득세는 정비사업과 달리 지목변경 취득(2%)이 중심이 된다.
도시개발사업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주거·상업·산업·유통 등 기능이 있는 단지·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, 「도시개발법」(’00.7.~)에 따른다. 취득세는 정비사업과 달리 지목변경 취득(2%)이 중심이 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