Ⅶ. 도시개발사업

도시개발사업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주거·상업·산업·유통 등 기능이 있는 단지·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, 「도시개발법」(’00.7.~)에 따른다. 취득세는 정비사업과 달리 지목변경 취득(2%)이 중심이 된다.

■ 연혁과 감면

종전 「도시계획법」의 도시개발사업부문(주택지조성·공업용지조성·대지조성사업)과 「토지구획정리사업법」을 통합하여 2000년 7월 「도시개발법」을 제정·도입하였다.

현행 사업명종전 사업명사업주체근거 법률 (현행/종전)감면
도시개발사업주택지조성·공업용지조성·대지조성사업, 토지구획정리사업시장·군수, LH, 조합 등도시개발법 / 도시계획법·토지구획정리사업법감면 有

■ 사업방식별 절차

● 환지방식

구역지정 → 조합설립인가 → 실시계획인가 → 환지계획인가 → 환지예정지 지정 → 착공 → 준공 → 환지처분공고

● 수용방식

구역지정 → 사업시행자 지정 → 실시계획인가 → 수용권 부여 → 착공 → 준공(공사완료)

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체비지·보류지는 환지처분공고일 다음날 무상승계(3.5%)로 취득하며, 지목변경 취득가액을 공제한다. (상세는 「4장 주요 현안」 참조)